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합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15: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방과 후 교실 수업을 마치고 함께 학원을 가고 있는 피해자 E( 여, 8세, 가명), F( 여, 7세, 가명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들을 동시에 껴안고 피해자 E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면서 " 귀여워서 깨물고 싶다.

우리 집에 같이 갈래 "라고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피해 진술 속기록, 각 영상 녹화 CD

1. CCTV 영상 CD,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