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합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17: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 피해자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집이 어디냐, 버스비를 주겠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다가 그만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위 ‘D’ 식당 옆에 있는 계단에 앉힌 후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껴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일어나서 가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는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진술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모와 전화 통화 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 조사, 진술 요약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