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1 2016가단7562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8. 9. 1.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F과 전임강사 또는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원고 B은 2010. 9. 1. 같은 과 정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였으며, 원고 C는 2011. 3. 1. 같은 과 전임강사 또는 조교수로 재직하던 자이다.

G은 이 사건 대학교 설립자인 망 H의 장남으로, 2011. 4. 30.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A는 2014. 8. 4.경 순천경찰서에 G을 성추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원고 C는 2015. 1. 14.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G을 성추행 등으로 고소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 1) 2015. 2. 25.자 직위해제 처분 가) 피고 법인의 감사팀은 F과에 대하여 2014. 12.부터 2014. 1. 5.까지 1차 감사, 2015. 1. 6.부터 2015. 2. 13.까지 2차 감사, 2015. 3. 10.부터 2015. 3. 26. 3차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5. 2. 16.경 원고들에 대하여 ‘① 뷰티아카데미사업과 관련하여 실습재료를 구입한 후 미사용하였고, ②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강사료를 부당 수령하였으며, ③ 학생장학금을 횡령 혹은 용도 외로 사용하였고, ④ 입시 홍보비 및 국고지원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⑤ 수업결강이 많고, ⑥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하였으며, ⑦ I, J에게 고소 및 허위의 진술을 종용하게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징계제청을 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의 이사회는 2015. 2. 24.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안(파면)을 의결하였고,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 법인의 정관 제44조 제2항 제1호, 제2호를 근거로 하여 2015. 2. 25. 원고들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 법인은 직위해제 처분 이하 '이 사건 제1차 직위해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