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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325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0. 31. 선고 2001가단98876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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