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20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8. 선고 2005가단14687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