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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43421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8. 2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9. 8. 선고 2005가단3433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표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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