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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35317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2004.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23. 선고 2003가단43386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서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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