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27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가단34189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청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