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3.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가지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4. 3. 9.부터 2016. 3. 8., 임대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1. 7.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주었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5. 1. 23. 피고들에게,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에 관하여 다수의 가압류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인 원고 동의 없이 피고 C이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지분을 이전시킨 것은 임차인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이유로 피고들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소장으로 진술한 지급명령신청서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여 주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여 주지 아니한 채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