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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8나459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8행의 “C”를 “H”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가 중대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ECU 맵핑 튜닝을 한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라 ECU 맵핑 튜닝을 한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엔진 자체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중대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쉽게 수리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아니므로 위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동차가 중고자동차이기는 하나 최초등록일이 2013. 9. 26.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3년가량 사용한 차량에 불과한 점, ② 그럼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엔진 작동 불량이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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