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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62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 몰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은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 8호 중 50,000원 권 14 장 및 증 제 9호 중 10,000원 권 300 장은 피고인들이 공모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장물로서 그 피해자 G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해자 환부의 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부정기 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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