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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7노80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2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 2호는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증 제 3, 4호는 같은 나. 항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M로부터 각 편취한 장물로서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환부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서 정한 압수 장 물의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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