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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35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자전거( 증 제 3~29 호) 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3~29 호의 각 자전거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2~6, 8~27, 30, 31 기 재와 같이 절취한 장물로서 각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수사기관이 압수한 장물을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압수한 장물과 동일한 것으로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의 장물에 해당하여 피해자 교부가 아닌 피해자 환부의 대상이므로(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도493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로써 위 각 자전거 또는 그 대가 보관 금을 각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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