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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51004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58,011원 및 그 중 57,452,018원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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