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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269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099,520원 및 그 중 185,006,778원에 대하여 2019. 9. 16.부터 2019. 12. 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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