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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5145839
대위변제금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2020. 5. 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 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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