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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8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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