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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70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2:15경 혈중알콜농도 0.203%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1-30에 있는 힐탑호텔 옆 이면도로를 따라 힐탑호텔 방면에서 논현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논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그 곳은 이면도로에서 편도 4차선의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학동역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논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문짝과 뒷 문짝 사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 G(29세)에게 각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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