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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623에 있는 성지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동역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 3차로 상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렉서스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 왼쪽 사이드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K7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 오른쪽 앞문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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