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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7 2017가단1531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12.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2014. 12. 17. 이 사건 제1, 2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4. 12. 17. 접수 제9412호로, 이 사건 제3의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4. 12. 17. 접수 제9413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C은 2017.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각 가등기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고는 2017. 5. 1. 이 사건 제1, 2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7. 5. 1. 접수 제4621호로, 이 사건 제3의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7. 5. 1. 접수 제4622호로 2017. 4. 24.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C에게, 2014. 12. 17. 이 사건 제1, 2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4. 12. 17. 접수 제9412호로, 이 사건 제3의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4. 12. 17. 접수 제9413호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 후 C이 2017.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2017. 5. 1.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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