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6. 15:43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빨래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하여 책꽂이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 코믹 챔프’ 6권, ‘ 헬스 조선’ 3권, ‘ 여성 동아’ 3권 등 시가 합계 74,100원 상당의 잡지 12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 11: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빨래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하여 책꽂이에 진열된 피해자 C 소유인 ‘ 코믹 챔프’ 2권, ‘ 헬스 조선’ 3권, ‘ 여성 동아’ 3권 등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잡지 8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3. 6. 15:43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제 1의 가. 항과 같이 잡지를 훔칠 생각으로 위 빨래방 점포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11: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제 1의 나. 항과 같이 잡지를 훔칠 생각으로 위 빨래방 점포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