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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6 2017고정3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14: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23세) 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자신과 친한 형이 운영하는 세탁소 바로 맞은편에 피해 자가 빨래방을 개업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빨래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원형 철제 테이블을 밖으로 들고 나와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해 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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