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미방건설 주식회사는 2016. 9. 2...
이유
1.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태형은 2015. 8. 25. 유한회사 백천에게 액면금 3,000,000,000원, 지급기일 2015. 11. 25.인 전자어음을 발행한 사실, 유한회사 백천은 위 액면금 중 200,00,00원을 분할하여 그에 관하여 피고 미방건설 주식회사에게 배서한 사실, 위 분할금액의 전자어음에 대하여 피고들이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면서 배서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가 위 전자어음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2015. 11. 25. 위 전자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전자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요건을 모두 구비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또는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피고 미방건설 주식회사는 2016. 9. 2., 피고 주식회사 삼영종합건설은 2016. 9. 1., 피고 A은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 미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영종합건설은 그라스톤인터내셔날 주식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아 이를 할인하기 위해 피고 미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영종합건설이 순차적으로 어음을 받았다가 어음할인이 어려워 다시 그라스톤인터내셔날 주식회사에게 어음을 돌려주면서 이를 역순으로 반환하여 배서내용을 삭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배서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어음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주식회사 삼영종합건설이 그라스톤인터내셔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배서는 환배서로서 그라스톤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피고 미방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