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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11.18 2015가합41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4. 9. 1.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액면금 합계 3억 원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기산이앤씨(이하 ‘피고 기산이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전자어음에 배서하였다.

나. 피고 B, C는 2014.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자어음의 액면금 합계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지급하되, 2015. 1. 30., 2015. 2. 27., 2015. 3. 30., 2015. 4. 30., 2015. 5. 29., 2015. 6. 30. 총 6회에 걸쳐 각 5,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전자어음을 소지한 원고는 지급기일인 2015. 1. 6. 위 전자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그 후 피고들은 2015. 1. 30.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기산이앤씨와 이 사건 약정의 채무자인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전자어음금 또는 약정금에 해당하는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발행인인 D을 상대로 전자어음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한 절차가 마쳐지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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