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1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1492』
가. 피고인은 2017. 7. 18. 22:00 경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19:20 경 순천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4,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1. 21:20 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6. 19:20 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9,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10. 20:40 경 광양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