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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7나681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인천 서구 C에서 주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위 주점의 종업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6. 4.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사무실에서 ‘피고는 2016. 4. 18.(같은 날) 원고에게 51,3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14.부터 매월 14일에 2,137,500원씩 24회에 나누어 변제하고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25%로 정하며 만약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인낙의 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작성 증서 2016년 제208호, 갑 제1호증, 이하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다. 원고는 2016. 5.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씨티즌 사무실에서 ‘피고는 2016. 5. 2.(같은 날) 원고에게 8,88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14.부터 2018. 4. 14.까지 매월 14일에 24회에 나누어 매회 370,000원씩 나누어 변제하며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25%로 정하고 만약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인낙의 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씨티즌 작성 증서 2016년 제219호, 갑 제2호증, 이하 ‘제2공정증서’라 하고 제1공정증서와 통틀어 ‘이 사건 공정증서들’이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당심의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정증서상 채권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들을 작성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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