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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0636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61,55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보내주면, 피고는 1개월 후 원고에게 원고가 위 인부들에게 지급한 노임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신축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보내주었는데, 2016. 11. 10.경 현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미지급 노임은 89,861,551원 상당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6. 11. 30.경 위 미지급금 중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사실 관계가 위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노임 상당인 49,861,551원(=89,861,551원-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요구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각 ’미수금 내역 확인서‘(갑 제7, 8호증)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후 위 미수금 내역이 허위임을 확인한 후 미수금의 지급을 보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각 ‘미수금 내역 확인서’에는 피고가 미수금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날짜를 특정하여 미수금의 지급을 확약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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