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01 2018나692
노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공사 현장에 일용직 노무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6. 8.경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지상 F병원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 현장에 목공 인부를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인부(이하 ’이 사건 인부‘라 한다)들을 공급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인부들의 노임으로 합계 158,380,000원(이하 ’이 사건 노임‘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피고는 2016. 10. 10.부터 2016. 12. 13.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노임 중 합계 95,000,000원을 지급하였고(갑 제2호증의 1, 2), 2017. 1. 12.경 자필로 “2월 10일 지불함. 63,380,000원 중 노임 950,000원을 제외한 총 잔액 62,430,000원, 위 금액은 이상 없음을 확인함. B 확인”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갑 제1호증). 이후 피고는 2017. 3. 7. 피고에게 이 사건 노임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인부들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노임 중 22,4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43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고용된 위 공사 현장의 일당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