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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4 2019나1350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9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2019. 5. 3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0.부터 2016. 2.까지 사이에 피고의 공사현장에 노동자를 공급하여 총 노임이 48,795,000원이 발생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 3호증의 기재(원고에게 발생한 노임이 38,139,000원이라는 취지이다)는 갑 제9호증에 포함되어 제출된 각 출력확인서의 기재와 배치되어 믿지 아니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노임 중 22,833,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노임 25,962,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2.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5. 12.경에는 원고가 피고의 직상 수급인인 C 주식회사와 직접 거래하기로 하였고, 그 전까지의 노임은 2016. 3. 11.까지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노임은 위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3. 31. 위 C 주식회사의 원청 회사인 주식회사 D에 피고의 추가공사비 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그 무렵에도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노임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E, F의 노임 8,58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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