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경기 양평군 E 대 1150㎡ 지상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57㎡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G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양평군 E 대 1150㎡(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경기 양평군 F 대 671㎡(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7. 24. 원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E 토지 지상에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57㎡에 관하여 1998. 10.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다.
위 건물은 피고 B이 1975년경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피고 B은 그 당시 G와 사이에 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차임 연 백미 한가마로 하는 E 토지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 D은 G의 누나 및 매형인데, 피고 D은 망 G로부터 F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1996년경 위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1층 주택 60㎡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E 토지의 인도를 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4. 29. 위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6 10. 2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635조 참조).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E 토지 지상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57㎡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로부터의 이주비 및 위 건물을 다른 대지에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의 보상을 지급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