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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299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3. 6. 망 F과 사이에, 망 F에게 원고 소유 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29.부터 2017. 3. 28.까지(24개월)로 정하여 차임 없이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F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그런데 망 F은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B이 망 F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피고 망 C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던 중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9. 6. 12.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D, E(이하 ‘피고 D, E’이라고 한다)이 피고 망 C을 상속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의 소송수계인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 주택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 2항에 따라 2019. 3. 28.까지 갱신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019. 3. 28.이 지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가 2018. 1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망 F이 사망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망 F의 자녀인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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