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C 와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는 D의 친동생이며, 피고인 A은 D 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B와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와 C는 D가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태국으로 가서 D에게 C의 여권을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C는 2013. 10. 4. 경 태국 방 콕 E 아파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C의 여권을 건네주고 D로 하여금 2013. 10. 8. 경 이를 사용하여 국내로 입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B와 C는 2013. 10. 8. 경 태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사실은 C가 D에게 여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마치 C가 태국에서 여권을 분실한 것처럼 거짓으로 여권 분실 신고서와 여권 재발급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여행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는 공모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여권 등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을 재발급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2. 중순경 사이에 D가 사기죄 등으로 지명 수배되어 해외 및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정을 알면서도 D에게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구입한 벤츠 (G) 차량을 제공하고, D가 은신할 수 있는 원룸을 알아봐 주는 등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지명 수배자 검거 보고 사본 [ 피고인 B]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여권 분실 신고서, 여권 재발급 신청서, 여권 재발급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