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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16 2014고정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5: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한국통신 교차로상을 동부교 쪽에서 청솔5차아파트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적색점멸신호에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및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중인 사거리로, 당시는 피해자 D(58세, 여)이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황색점멸신호에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적색점멸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후,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뒷 문짝 부분 등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무엇보다 이러한 사정들이 반영된 동종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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