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D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E 그랜드스타렉스 형사순찰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3:5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사거리 교차로를 쌍암공원 방면에서 어린이교통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H(30세)가 운전하는 I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뇌출혈 등에 의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9조 긴급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