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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대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다음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CTV영상, 영상캡쳐, 차량사진 등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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