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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2 2016고합2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 28. 경 대마 매수,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6. 28. 17:00 경에서 18:00 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1g 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8만 원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5g 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16. 7. 4. 경 대마 흡연, 대마 매수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7. 4. 07:00 경 안양시 동안구 E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5g 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4. 15:55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2g 을 36만 원에 매수하려 하였으나 인천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각 압수 조서의 각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 각 마약 감정서( 증거 순번 13, 14, 15) 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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