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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30 2016고합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9. 하순 22: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건물 뒤편 골목길에서 성명 불상자( 채팅 어 플 아이디 ‘E') 와 함께 F로부터 대마 약 1g 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필리핀 세부 시티에 있는 G 호텔 1307호 객실 내에서 대마 약 0.3g 이 들어 있는 담배 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 H에 있는 I 소방서 맞은편 건물 1 층에서 대마 약 0.5g 이 들어 있는 담배 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각 진술 기재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피의 자 추징금 산정) 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판결문( 절도) 첨 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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