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1. 오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양이 분양업체인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대마 약 0.7그램을 받아 G에게 건네주고, 2016. 12. 3. G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아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F와 G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15만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16. 12.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 경 위 ‘E’ 사무실에서 H, 성명 불상자( 일명 ‘I’) 와 함께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6. 12.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 경 위 ‘E’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J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G와 함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6. 12.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 경 위 ‘E’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 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G, F와 함께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모바일 분석 관련), 판결 문, K 대화 내용 사진, 대마초 은어 출력물,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 알선 및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