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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및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5. 6. 11. 13:06 경 스마트 폰 채팅 앱 C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대마 약 2g 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자의 비트 코인 주소로 ㈜E 비트 코인 중개소를 이용해 대마 매수대금으로 약 38만 원 상당을 1.6 비트 코 인으로 환전하여 송금한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에 남양주시 F 앞에서 위 마약류 판매 자로부터 대마 약 2g 이 들어 있는 상자를 퀵 서비스로 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마 약 139g 을 21,236,946원에 매수하였거나 매수하려 다 경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초순 23:00 경 구리시 G 오피스텔 옥상에서 H와 함께 대마 약 0.5g 을 나무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H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 대화내용 캡 쳐 자료

1. 소변 마약 감정서

1. E 비트 코인 거래 내역 자료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3 항,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 가) 목, 제 3조 제 10호 ( 가) 목, 형법 제 30 조(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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