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 5.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C아파트11단지 1104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10.부터 2014. 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2. 9.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여 2014. 2. 25.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9.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날 다음날인 2014. 12. 4.(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 준 날인 2014. 12. 3.에는 일응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것으로 인정된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위 보증금 반환의무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