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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067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정 아래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C이 화성시 D(이하 ‘D’라고만 한다) E 전 969평(3,204㎡)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로부터 1968. 11. 11. F 토지가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는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는 2001. 9. 27.에 각 F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나. F 임야 876㎡(이 사건 2 토지가 분할되면서 면적이 589㎡로 줄어들었다)와 이 사건 2 토지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0. 2. 26. 접수 제99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이 1948. 3. 24. 사망하고 그의 처인 G이 호주상속하였다가 1962. 8. 31. 사망하였고, 그 후 C과 G의 딸인 H이 호주상속하였다가 2001. 3. 7. 사망하였다.

원고는 H의 딸인 I의 남편이다

(I은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4, 갑 제4호증의 1~5, 갑 제5, 6호증, 을 제4호증의 2, 4의 각 기재, 화성시의 2015. 7. 1.자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C이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인 피고는 소유자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서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단독으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일정 아래서의 토지조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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