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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6나8047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천시 E 전 640㎡, F 도로 337㎡, G 전 230㎡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 5행 기재 “원고들이 AA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분을 “호주상속인인 원고 A과 출가한 딸인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AA의 재산을”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부(父) AA를 소유자로 하는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진 후,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피고는 A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멸실회복등기가 시읍면장의 소유권 증명에만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 연월일이나 접수번호가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여 회복등기신청에 필요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 또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 등ㆍ초본이나 토지, 가옥대장등본 등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8637 판결 등 참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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