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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09 2019가단6712
소유권확인
주문

1. 제주시 B 도로 136㎡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시 B 도로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상태로 1913. 10. 18. C이 사정받았는데, 구 토지대장에는 한자성명 외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의 조부 D은 제적등본에 E생, 제주시 F에 본적을 두고 있다가 그 곳에서 1941. 2. 8. 사망하였다.

다. D의 장남 G이 호주상속하였다가 1949. 1. 13. 사망하였고, 원고가 호주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사정명의자인 점을 다투거나 이 사건 토지가 국가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점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사정명의자와 원고의 조부인 D의 한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정명의자와 원고 조부 D의 동일성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에는 한자성명 외에는 위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추가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이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조부 D의 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받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 조부 D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가 D의 상속인에게 있음을 확인할 이익은 존재한다.

따라서 다툴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C은 원고의 선대 D과 비교할 때 한자성명 중에서 가운데 “H”자 다르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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