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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21 2020노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2회에 걸쳐 투약하였고, 대마를 음식물에 넣어 섭취하였으며, 위 야바 606정의 밀수입을 방조하였고, 2014. 9. 2.경부터 5년 여 동안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야바 수입에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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