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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8 2016구합73443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의 서울 마포구 C 제10층 제1005호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합697호)을 받았고, 2008. 4. 21.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가압류결정 등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이미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일자 2005. 12. 22. 채권최고액 1억 9,800원)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의 가압류결정 등기 이후 이 사건 건물에는 아래 표와 같이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등기일자 권리자 등기목적 배분계산서상 청구금액 2012. 9. 11. 주식회사 우일엠씨엠 근저당권 851,030,000원 2012. 9. 11. 주식회사 우일이씨엠 근저당권 2012. 12. 17. 대한민국(처분청 창원세무서) 압류 13,505,860원 2013. 6. 25. 대한민국(처분청 마포세무서) 압류 205,539,630원 2014. 1. 7. 대한민국(처분청 송파세무서) 압류 5,717,520원 2014. 4. 3.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10,785,650원

다. 창원세무서장은 2015.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6. 5. 31. 이 사건 건물을 3억 4,590만 원에 공매하고, 2016. 6. 27. 그 매각대금과 매각대금 예치이자를 합한 345,976,080원을 먼저 체납처분비 11,101,710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165,503,090원, 창원세무서에 12,929,000원[후순위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일엠씨엠, 주식회사 우일이씨엠(이하 ‘우일엠씨엠 등’이라 한다

)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 배당하고, 나머지 156,442,280원은 ‘가압류권자인 원고,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우일엠씨엠 등,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시 가압류권자인 원고’ 순으로 우선순위가 순환되어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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