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2년 귀속 체납처분비 공매집행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0. 5. 31.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2010. 6. 11. 원고의 서울 송파구 B아파트 13동 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10. 8. 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아파트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0.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단11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회생사건에서 회생채권신고기간이던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가 체납하고 있던 양도소득세 본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는 2011. 7. 18. 위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순번 항목 발생일자 금액 1 공부징취비용 2010. 8. 17. 500원 2 감정료 2010. 10. 20. 1,865,600원 3 해제수수료 2012. 6. 26. 3,078,490원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6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체납액 615,698,440원의 1천분의 5는 3,078,492원이나 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이다.
합계 4,944,590원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6. 26. 위 공매대행 해제와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매집행비용 4,944,590원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체납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2014. 7.까지 분납할 계획이었으나 2013. 1. 29. 완납하였고, 피고는 2013. 2. 4. 원고에게 위 표와 같이 산정한 비용 4,944,590원을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에 근거한 체납처분비로 부과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 13. 위 처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