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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5201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E"라는 영업표지로 생활용품 및 잡화의 제조 및 도,소매업, 생활용품 및 잡화 등 판매 프렌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김해시 F 있는 원고 소유의 건물 1, 2층에서 E진영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7. 10월 중순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던 주식회사 G의 직원이자 피고 회사의 영업이사로 불려지는 피고 D는 2017. 10월 중순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피고 회사의 “E 생활용품점 프랜차이즈 소개서”를 교부하면서 피고 회사와의 가맹계약을 적극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0. 14.경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인테리어를 위해 주식회사 G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영업점이라는 곳을 둘러보는 과정 등에서 가맹계약 체결을 보류하였다.

다. 그 얼마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본부장인 H이 피고 D와 함께 원고를 찾아와 피고 회사의 프랜차이즈 E 광고를 보여주면서 원고에게 가맹계약 체결을 적극 설득하였고, 이에 결국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가맹계약을 일단 구두로 체결하고,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 초도물품을 공급받는 등 가맹계약 체결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맹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당초 이 사건 매장의 오픈일을 2017. 12. 17.로 약정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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