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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8가단204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45,265,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8. 3. 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F’이라는 브랜드로 다단계 및 프랜차이즈를 겸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의 가맹본부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상위판매사원이다.

원고는 2015. 8.경 지인의 소개로 방문하였던 다단계사업 교육장에서 피고 E을 알게 되었다.

나. F 관련 1) 피고 E은 2017. 3. 13.경 원고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있다. F이 요즘 붐이 일고 있는데 아느냐 G와 연계되어 있고, 다단계사업의 보상플랜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우 전망있는 사업이다.”고 하면서, “오늘 등록하면 500만 원이 나온다. 미리 조치원에 계약할 것을 생각하고 내가 먼저 1,000만 원을 미리 등록해 놓았다.”라고 하였고, “G 다단계사업가들이 매일 같이 밤새워 홍보도 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인수해 주겠다.”고 하였다. 2) 이처럼 피고 E은 자신이 먼저 좋은 위치에 가맹계약을 해놓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의 가맹계약을 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E이 가맹본부인 피고 회사에게 1,000만 원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원고의 가맹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수익성이 좋은지, 수익보장을 하는지 등을 문의하였는데, 피고 회사 직원은 “조치원 죽림점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으며 서산점으로 납부되었던 계약금 1,000만 원을 조치원 죽림점으로 돌려서 총 2,000만 원 들어가 있다.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답변을 하였다.

3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 E,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E이 이미 피고 회사에 납부한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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