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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381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성우홀딩스는 187,780,821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한 201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10. 5. 31. 피고 주식회사 누토에이엠시, A의 한정 근보증(한도금액 390,000,000원)으로서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성우홀딩스에게 대출만기일 2010. 11. 30., 이자율 12%, 지연배상율 24%로 정하여 300,000,000원(계좌번호 B)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미상환액수는 2014. 7. 28.자 기준으로 554,695,044원(대출원금 295,396,901원, 지연배상금 259,298,143원)이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3,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성우홀딩스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187,780,821원(대출원금 충당분 100,000,000원 지연배상금 충당분 87,780,821원) 및 위 돈 중 대출원금 충당분 100,000,000원에 대한 대출원리금 미상환액수 정산 기준일의 다음날인 2014. 7. 29.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지연배상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누토에이엠씨, A는 피고 주식회사 성우홀딩스와 연대하여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는 자신은 ㈜C의 대표이사 D의 운전기사로서, D의 지시를 받고 피고 주식회사 성우홀딩스의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하고 연대보증서에 날인하였을 뿐, 실제로 이 사건 대출금은 모두 위 D이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A가 자신의 의사로 이 사건 대출금의 연대보증서에 날인한 이상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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