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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43865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5,682,914 원 및 그중 989,281,126원에 대하여 2020. 3.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대출 일 여신 만료일 여신 종류 3개월 이상 연체금리( 연%) 대출금액 2012. 10. 24. 2015. 10. 24. 일반자금 3개월 시장기준금리 3.86% 7.0% 2,390,000,000원 〃 2019. 10. 24. 일반자금 ( 시설 일반자금) 12개월 시장기준금리 3.73% 7.0% 836,200,000원 〃 2015. 10. 24. 〃 3개월 시장기준금리 3.86% 7.0% 115,440,000원 2013. 2. 1 2014. 2. 1. 일반자금 3개월 시장기준금리 6.04% 7.0% 100,000,000원 계 3,441,640,000원

가.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을 실시하였다( 이하 위 대출로 인한 채권 채무를 일괄하여 ‘ 이 사건 대출채권’ 및 ‘ 이 사건 대출 채무’ 라 하고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2년 경 C 과 사이에 신용카드 (E)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연체 이율 연 25%)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하 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채권 채무를 ‘ 이 사건 신용카드 채권’ 및 ‘ 이 사건 신용카드 채무’ 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3. 4. 3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피고 회사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무 및 이 사건 신용카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C은 금융회사 부실 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2016.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이 사건 신용카드 채권을 양도하고 2016. 4. 4. 경 이를 내용 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가. 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여신 만료일까지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이 사건 대출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경매 절차( 울산지방법원 F)를 통하여 2017. 8. 31. 및 2017. 9. 11. 이 사건 대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여 2020. 3. 30. 기준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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